엔지니어링데일리 기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으로 ‘건설기술용역’이란 용어를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수정된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2009년 처음 입사했을때의 내가 생각했던 수자원 설계와 2024년 현재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수자원업무는 2018년 물관리일원화 3법(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물의 수량쪽 담당 부서(국토교통부)가 환경부로 조직의 일원화 및 통합수자원관리(IWRM)으로 담수자원과 하천환경,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물이용등 다양한 용도를 고려하여 하천유역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한, 물관리 기본법의 신설(물관련 최상위 법령), 기본법 제27조 의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1, 6)」되어 기후변화를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