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법인카드 사용시 주의해야 할 사용처

가든이네집 2024. 5. 1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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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화점

접대비 외의 경비는 대표자나 직원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로 과다하게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카드로 거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점검하고 있습니다.

 

(2) 골프장

국세청은 골프장에서의 임직원 체력단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후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부인되어 소득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골프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룸싸롱, 안마시술소, 나이트클럽

룸싸롱은 접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나, 너무 잦은 사용과 거액의 사용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4) 병·위원

병의원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하며, 직원 복리후생차원으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경우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면세점

해외출장시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주말, 공휴일 사용시

세무조사시 주말, 공휴일 사용분은 경비에서 부인되고 대표자가 인출한 자금으로 보아 소득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카드 만들때 주의점
첫 법인카드가 은행에서 만든 카드였음~ 신규법인은 법인카드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법인이 1년이상 지속되었을때 법인카드를 만들어 주네요^^
무기명카드 : 카드에 회사 이름만 들어가 있는 카드다~ 대부분 직원들은 이 카드를 사용하겠지만... 나름 불편한점이 많아~! 우선 삼성페이가 안된다 여기서 패스^^

기명카드 : 법인카드에 내 이름이 딱 박혀있는 카드~ 처음에 은행 직원분이 무기명 괜찮으시죠~ 했을때 상관없다고 해서... 무기명카드를 받았는데... 나의 실수~!! 다시 기명카드로 또 주문을 했다~ 삼성페이를 써보신 분이라면 카드를 들고다녀야 하기에 카드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려면 꼭 기명카드로 사용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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