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화점 접대비 외의 경비는 대표자나 직원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로 과다하게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카드로 거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점검하고 있습니다. (2) 골프장 국세청은 골프장에서의 임직원 체력단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후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부인되어 소득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골프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룸싸롱, 안마시술소, 나이트클럽 룸싸롱은 접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나, 너무 잦은 사용과 거액의 사용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4) 병·위원 병의원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